2005년 2월1일부로 자치 관리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였습니다.

2005년 5월 9일부로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어서 근무하였습니다

위탁관리방식은 수수료 방식이었고 임금은 아파트에서 지급하였고 기존처럼 퇴직

금도 충당하였습니다.

2006년 2월 28일자로 퇴직하고자 하는데 연차,퇴직금이 발생요건이 충족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