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파견근무기간 2년을 근무한 근로자와 새로이 1년간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

2년간 근무한 파견근로자와 기간을 1년으로 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적법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이다

서울행법 2004구합29955 (2005. 11. 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는 근로자 파견업체를 통해 참가인 회사에서 파견근무를 하다가 파견법상 최장 파견기간인 2년이 경과한 후 참가인과 1년을 기간으로 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파견근무기간인 2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하고, 따라서 1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를 퇴직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가 파견업체를 통해 원고를 2년 사용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되자 원고와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이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기간이 적법하게 종료된 것이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3,500여명을 고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2.7.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3.6.30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퇴직처리(이하 ‘이 사건 퇴직’이라 한다)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퇴직이 사실상 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03.7.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03.11.3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자, 2004.2.26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4.8.2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2002.7.1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2000.3.25부터 소외 주식회사 맑은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 회사가 안양시로부터 그 운영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근무하여 왔고, 그 파견근무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형식상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퇴직처리한 것은 사실상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퇴직이 정당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안양시는 2000.1월경 안양시가 관리하던 이 사건 처리시설의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소외 주식회사 ○○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은 후 2000.3.23 안양시와 이 사건 처리시설에 관한 위탁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참가인 회사는 위 계약체결 이후 이 사건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소외 회사에 재위탁하여 소외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처리시설을 운영·관리토록 하고, 하○○을 현장소장으로 파견하여 이 사건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을 감독케 하였다

(3) 원고는 2000.3.25 소외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00.4.1부터 2001.3.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처리시설에서 경비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은 한차례 갱신되었다.

(4) 그런데 참가인 회사는 2002.6월경 안양시가 이 사건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 재위탁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2002.7.1부터 이 사건 처리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처리시설에서 근무하던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은 2002.6.30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2002.7.1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처리시설에서 계속근무하게 되었다.

[인정 근거] 갑1, 2, 6, 7, 15, 16, 26, 을1~6-3(가지번호 포함), 증인 권○○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대법원 1998.5.29 선고, 98두625 판결).

(2) 보건대, 소외 회사가 근로자 파견업체에 불과하고 사실상 원고는 2000.3.25부터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처리시설에서 근무하여 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재위탁받아 수행하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소외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여 오다가 2002.6.30 소외 회사를 퇴직하고, 2002.7.1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 역시 적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