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1.연차계산시
2000년1월1일~2000년12월31일 <1년 만근시 10일의 연차발생>
2001년1월1일~2001년12월31일 <11일의 연차발생><10일의 연차사용가능>
2002년1월1일~2002년12월31일 <12일의 연차발생><11일의 연차사용가능><2000년도 10일분의 미사용시 2002년1월에 연차수당지급>
2003년1월1일~2003년12월31일 퇴직<13일의 연차발생-퇴직으로 사용불가><12일의 연차사용가능><2001년도 11일분의 미사용시 2003년1월에 연차수당지급>
이와 같은 정의가 맞나요?

2.연차수당계산시
2003년도까지 근무후 퇴직이었을때
지급하여야할 연차수당은 몇년도분 몇일인가요? (2002년도 12일이 맞나요?)
그리고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몇년도분의 급여를 가지고 산정하여야 하나요?
(2003년도 급여로 산정하는지, 아님 지급하여야하는 연차가 발생한 년도(2002년도)의 급여로 산정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