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으로 1년 근무했습니다
이번에 경리가 다른곳으로 발령이 났는데요
입대회의사는 아니고 회장님이 겸직을 하든지 아니면
저는 보지도 못한 경리분을 출근시킨다고 합니다

그 경리는 안된다 40대초반(저보다 연배),초보 안된다
그럼 겸직을 해라
그것도 못한다
해고하겠다 하십니다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