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 급여체계는 연봉제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연차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수당 계산을 <연차수당=기본급/30*10/12> 이렇게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분이 얘기하기를 근속연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년수를 더해주어야한다고해서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연차수당은 연봉제랑 관계없이 계산을 해야하는것인지요?
아니면 그분 얘기대로 <연차수당=기본급/30*(10+2년)/12>이렇게해서 지급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명시된 자료는 어디에가서 찾아봐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