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번이 생겨 2006년 3월 18일 오전 09:00까지 근무후 퇴근하여야 되지만 비번날인 2006.3.18(토) 09:00 - 3.19(일) 09:00까지 24시간 연장근로를 하였습니다.
우리 사업장은 아파트 관리소로 감시적 단속적 적용 사업장이며 연장근무직원은 기전실의 24시간 격일제 근무 직원입니다.
이 경우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하는지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