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번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만약5개월을 더근무하고 퇴직을
할경우 1년에대한 부분은 연차15일의 유급휴가 발생되었지만 5개월 더 근무한
경우의 1월간 개근시 1일유급휴가를 적용, 5개월 (5일치) 년차수당을 주어야
하는지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는 1년미만 근로자만 해당 되는지요?

제59조2항의 1년미만 근로자가 퇴직시에 연차지급여부는 명확하지 않은데 어떡해
해석을 해야하는지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