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아파트형공장 빌딩에 근무하는 도급사업장으로 주40시간 근무적용업체이나 관리소 형편상(입주자대표회의 눈치를 보느라) 토요일 격주휴무를 합니다.
토요일 격주 근무한 연장근로수당은 어디서 어떻게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수당포함급여일체는 본사에서 지급받지만 연장근로수당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청구했다가는 재수주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해서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