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갑" 이라는 업체의 위탁계약이 2006년 7월 31일에 완료됩니다. 참고로 저는 2005년 11월 4일에 입사하였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업체 "을"에 고용승계가 된다면, 2006년 11월이면 1년이 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