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당월 만근하면 당월말 내지는

당월급여일에 월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격일 근무하는 경비원이

필요에 의해서 본인의 근무일에 부득이하게 월차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당월급여시에만 월차수당을 공제하는지 아니면 격일근무이기 때문에 다음달분까

지 공제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