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답변에 항상 감사드리며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56항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7월이 정년퇴직인데 근로계약서는  5월에 계약이 끝나는데 그러면 그 시점으로 근로계약해지를 하고 퇴사시켜도 되는것인지요?

(2) 아니면 5월에 계약이 끝나도 재계약을 하지 않고 정년되는 7월에 퇴사 시키면 되는것입니까?  
근로계약 종결통보 시점은 언제 잡아서 통보해야하는것이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