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면 정년퇴직인 취업규칙에 의거 퇴사시키려고 하는데
만 60세가 되는 시점은 가정해서 올 7월 말이고 입사일은 5월인데
5월에 재계약을 안하고 6월경에 통보해서 7월말로 정년퇴직통보하는것이 옳은지요?
5월초경에 계약서 작성안하냐고 근로자가 물어봤을시 7월에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퇴사합니다 통보하게되면 거의 3달을 속을 썩일것같은데 어떤 합리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촉탁근로는 안쓰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