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엔 만 60세로 되어있습니다.
최초입사시 전임 소장당시  63세로 입사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안되어  1년후 재계약시 촉탁근로계약서로 1년계약을 하였습니다.
올해 6월경이면  근로계약이 끝나게 되는데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아 근로계약해지로 퇴사시키려고 하는데 부당한 사유가 되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