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04. 12. 16부터 A 위탁관리회사 소속으로 H아파트에 근무하던중
2006. 1. 1부로  H아파트가 B위탁관리회사와 (변경)위탁관리계약을 맺으면서
직원의 고용승계로 계속하여 근무를 하다가 2006. 9. 20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