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질의 310(06.08.10)관련입니다.
감시적단속적 교대자의 근무시간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여를 계산하셨는데, 실근무시간(24시간 격일 근무)은 365시간으로 156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감시적단속적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더라도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되지 않을까요?  다만, 일일8시간 초과, 주간 12시간 연장근로 초과, 50%이상을 가산 지급하는 부분 등은 적용제외 되는 것이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