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근무지에서 급여대장 에 퇴직가불금으로 명기되어서 선지급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퇴직가불금신청서란것도 작성은 되어있었구요..
그런데  저 퇴직후에 퇴직금과 연차가 부활이 되어서 현근무하시는 소장님부터 연차수당을 모두 소급해서 다 받았읍니다..
혹시 저도 받을수 있을런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