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나오는 연말정산 책자에는
기밀비,판공비,교체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급여성대가

이케 나와있기에 저흰 급여로 생각하공..소득세 주민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세무서 질의 응답도 이렇게 하라 했구요!!

그래서 퇴직금 중간 정산시에도 포함하여 지급했습니다..
아래 글 읽다가 ...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한번 질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