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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산재 문답 - 노무.산재에 대한 회원간의 정보를 교류 하는 곳입니다

글 수 450
번호
제목
공지 글쓰기는 무료 회원가입 로그인 후 이용 바랍니다. 1 8 10869 2010-07-14
390 [re] 경비원이 용역업체로 전환될경우 퇴사시 지급하는 퇴직금과 연차에 대해서 1281 2007-02-04
[답변]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매년 연차수당을 정산하였다면 그 후 1년 미만에서는 연차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  
389 하나의 사업장에서 임금체계가 다를 경우 837 2007-01-29
수고하십니다. 우리아파트는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은 갑회사와 경비원 및 미화원에 대한 용역도급계약은 을회사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질의1) 현재 위와 같이 계약이 체결...  
388 [re] 하나의 사업장에서 임금체계가 다를 경우 915 2007-02-04
[답변] 안녕하세요? 현행법상 동일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는 하나의 제도만을 두도록 하고 있을 뿐 임금제도는 다르게 적용을 하여도 법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  
387 퇴직금 정산 문제입니다 838 2007-01-28
2005년 8월3일 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용역업체와 계약후 일을 하였읍니다 1년이 안되서 당연히 퇴직금을 못받았읍니다 그후 2006년 1월1일 부터 2006년 12월31일까지 동일 용역업체와 재계약후 일을 하였읍니다 그러면 퇴직금...  
386 [re] 퇴직금 정산 문제입니다 1004 2007-01-30
>2005년 8월3일 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용역업체와 계약후 일을 하였읍니다 >1년이 안되서 당연히 퇴직금을 못받았읍니다 >그후 2006년 1월1일 부터 2006년 12월31일까지 동일 용역업체와 재계약후 일을 하였읍니다 >그러면 ...  
385 단시간근로자 1 865 2007-01-26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차수당 , 퇴직금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14시간 근로계약을 하고 4시간 정도는 연장근로 형식으로 계약을 맺을 수는 업나요?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84 경비원 급여 질문 92 secret 3 2007-01-25
비밀글 입니다.  
383 감시적.단속적근로자의 통상임금은 secret   2007-01-25
비밀글 입니다.  
382 퇴직금 기간산정에 관하여... 1008 2007-01-25
노무사님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촉탁근로계약서에 06.1.1-07.1.31 13개월로 계약 했는뎅...또한 동대표의결로 07.2.1-07.1.31 재계약 했습니다. 재계약 후 개인적인 병가로 07.1.15-07.1.31일까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퇴직금 ...  
381 연차수당 계산 1650 2007-01-25
안녕하세요? 2007년 1월 30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퇴사자) 년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1년치를 평균을 적용하는지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지 궁급합니다. 참고로 07년 1월분 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380 교대근무자 임금적용 문의 848 2007-01-25
질문 381번 내용과 같습니다. 저희 관리소는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379 연차일수 문의 사항입니다... 873 2007-01-24
안녕하세요~ 항상 업무에 많은 도움 받고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파트가 2월부터 100인이상 사업장으로 위탁회사가 바뀌게 되어 주40시간으로 변동이 되는데... 5월이 2년차가 되는 달입니다. 그럼, 연차일수를 10일로 해...  
378 [re] 연차일수 문의 사항입니다... 947 2007-01-24
[답변] 안녕하세요? 100인이상 사업장이 되므로 주40시간제가 적용되고 연차일수도 15일이 됩니다. 단 월차휴가는 없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  
377 교대근무(야간당직)자에 대한 임금 적용 문의 927 2007-01-23
많은 질문에 좋은 답변을 하고 계시는군요.. 근무자가 당직을 한 경우 별도의 당직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376 [re] 교대근무(야간당직)자에 대한 임금 적용 문의 1325 2007-01-24
[답변]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 만으로는 기사들이 단속적근로자인지 파악이 안되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단속적근로자라면 법정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노사119 - 최...  
375 촉탁근로 만료로 인한 퇴직금 1115 2007-01-23
촉탁근로 계약을 하여 06.1.1-07.1.31 13개월 계약 기간입니다. 계약만료이나 동대표의결로 1년연장 근무하기로 재계약이 이뤄졌습니다. 근데 촉탁근로자분이 07.1.15일부터 07.2.14일까정 1달간 병원입원 관계로 근무를 못하십니다. ...  
374 [re] 촉탁근로 만료로 인한 퇴직금 1076 2007-01-24
[답변]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06. 10.15 - 07. 1.14일까지의 3개월 평균임금을 가지고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  
373 연차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 반환에 대한 질의 866 2007-01-19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아파트는 갑회사와 도급계약(계약기간 2005. 1. 1.~ 2006. 12. 31. 2년간)을 체결하여 관리를 하여 왔습니다. 도급액에는 직간접 노무비(연차,퇴직금 포함)와 일반관리비, 기업이익 등을 포함하여 갑회사에 일괄...  
372 [re] 연차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 반환에 대한 질의 1252 2007-01-22
[답변] 안녕하세요? 도급액 속에 포함된 금액이 일반 관례적으로 부당하게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정하여 부족한 금액으로 약정이 되었을 때 이를 아파트가 정산해 주는 경우라면...  
371 년차수당의 계산에대하여 1039 2007-01-19
년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1년통상임금의 평균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을 적용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