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에 포함해 지급한 퇴직금 무효 (대법판례)

날짜: 2004/09/08

<대법원 판례>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시 지급의무 발생”

[대법원 판결]

근로자와 약정에 따라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재판장 윤재식)는 최근 퇴사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차량관리용역업자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사건번호 2002도221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며 “매월 임금 속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피고와 근로자간 약정하고 피고가 이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4조 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에서 차량관리용역업을 하는 이모 씨는 지난 2000년 2월 김모 씨 등 2명을 채용하면서 1년 동안 매월 급여에 보너스, 퇴직금, 성과급 등을 포함해 지급키로 하는 약정을 맺은 후 이를 지급했으나 이들이 퇴직한 뒤 퇴직금 3백5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판례전문>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공2002.9.1.(161),2008]

【판시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한 경우,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3. 10. 10. 선고 73다278 판결(집21-3, 민57)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14560 판결(공1991, 2015)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공1996하, 1837)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공1998상, 1131)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4. 17. 선고 2001노1111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차량관리용역업을 행하여 온 사용자로서 2001. 2. 11. 퇴직한 근로자인 김준수의 퇴직금 1,355,169원 및 2001. 3. 1. 퇴직한 근로자 이용환의 퇴직금 2,173,51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인 김준수, 이용환(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기간은 1년으로 약정하고 1년의 임금을 정함에 있어 총액을 기준으로 보너스, 퇴직금, 성과급과 그에 따른 모든 금액을 포함하여 결정한 후 이를 12분하여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그에 상당하는 퇴직금이 지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와는 별도로 이들에 대한 퇴직금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이 이미 지급되었고, 피고인에게는 그와는 별도로 이들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14560 판결,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등 참조),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두고 있으나,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위 퇴직금에 관한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이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약정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도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이 이미 지급 되었고, 피고인에게는 그와는 별도로 이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근로계약 체결시 연봉에 포함됐더라도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날자 : 2004년 05월 17일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서울중앙지법 판결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 후 아파트 관리직원에게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박 찬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동작구 Y아파트 전(前) 관리직원 주모 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 주모 씨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2백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사건번호 2003나5072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99년 2월 관리직원들과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급여 속에 퇴직금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설명한 사실, 지난 2000년과 2001년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란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고용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 속에 포함시켜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경비직원 연봉제 실시

날자 : 2004.08.08.

답변 : 의정부 참여연대 대표 변호사 윤민구 법률사무소 ☎ 032-325-3115  

[질의사항]

저는 A아파트의 관리소장입니다. 최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직원에 대해 월평균 급여를 80만원으로 연봉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무효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연봉제를 실시하는데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비 발생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유지해 관리비 증감 요인을 줄이기 위해 연봉제 실시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월 일정 금액 수준으로 연봉제를 실시하는데 법적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해 그 실시 방법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퇴직금 및 연월차수당 부분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되는 동안에 지급된 퇴직금은 효력이 없으며, 매월 임금 속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약정하고 지급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계속 근로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1년간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포함해 균등하게 매월 급여를 지급했으나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퇴사한 경우라도 이미 지급된 퇴직금액에 상당하는 급여를 공제하는 행위는 위약 예정의 금지규정에 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연봉제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①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명시돼야 하며 ②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③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액수에 미달하지 않도록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직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으므로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봉액에 연·월차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에 의한 연·월차 유급휴가는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함으로서 긴 시간의 성실근로에 따른 누적된 피로를 회복해 노동력을 재생산 할 수 있도록 휴양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본래의 입법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연·월차 유급휴가 사용권을 임금으로 대체해 제한하는 것은 이 법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