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에서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3년 6월초에 입사해서 만 3년이 지났읍니다 아파트는 앞전에는 임대 였다가 작년 연말에분양을 하였읍니다 (5년 임대후 분양 임) 분양후 자치관리로 전환 그리고 올 3 월초에 근로 계약서를 쓰고 1년간 게약을 하면서 모든 직원들이 재 입사 형태로 근무하게 되었읍니다 퇴직금도 받았구요 모든 직원들의 입사 날짜가 3월달이 된거지요  근대 저는 3 개월 남겨놓고 연차수당을 못 받았읍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써고 계속 이어졌으면 지난달에 받았을텐대 그 당시에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짤렸을 것입니다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노무사님 혹시 받을수는 있읍니까?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