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2년 5월 27일에 입사하여 2006년 12월 31일 퇴직하였습니다.
2006년 2월 1일자로 주40시간으로 변경이 되었지만 토요일은 관리소 직원 셋이서 돌아가며 당직 근무를 하였습니다. 물론 수당은 따로 받은것이 없습니다. 변경이 되면서 06년 1월 31일까지의 연차수당은 개월별로 계산하여 지급 받았습니다.  
1. 근무한 것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2.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하는것이 맞는것 아닌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연차수당을 빼고 지급을 하였습니다. 연차가발생이 안되기 때문에 뺏다면 2006년 1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은 연차를 포함하여 계산하는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이에 관한 증빙자료를 찾으려하니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이곳에 상담의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