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매년 연차수당을 정산하였다면 그 후 1년 미만에서는 연차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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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3월 1일자로 경비원업무에 대하여 용역으로 전환이 됩니다.  
>
>1. 퇴직금은 1년 미만 근무자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   이에 대한 근거를 ......
>
>2. 연차는 1년 미만근무자는  월 1일을 산정하여 지급하는데
>   1년 이상  2년미만 근무자는 15일 연차가 발생하여
>    아파트 특성상 1년 경과한 시점에 지급하였고, 그후 8개월이 경과한
>    근로자에게 지급할 연차가  있는지요? 있으면 몇일분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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