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휴가를 본인의 연차일수 중 필요한 일수만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40시간 근로자과 감시적 근로자(24시간 근무, 24시간 휴게)의 기간 산정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1.주40시간 근로자 : 명확히 구분된다.

2. 감시적 근로자(24시간 근무, 24시간 휴게) : 명확이 구분이 안된다.

1)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게시간도 근무의 연속으로 보는 것입니까?

2) 여름무급휴가 3일(연차휴가 사용)
   휴가신청 개시일(8월 1일)이 24시간 휴게시간에 해당된다면,

<1번>  8월 1일부터 3일까지 실질휴가기간은 8월1일부터 3일까지 총3일이다.
<2번> 8월 2일부터 4일까지하여 실질휴가기간은 8월 1일부터 5일까지 총5일이다.

3) 휴가 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살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