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이제까지 우리 아파트에서는
(통상임금 / 30일) * 16일  = 연차수당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2번)
여러가지 질의 내용을 보니.......  
통상임금 / 209시간*8*16=연차수당
이렇게 계산 하라구 하네요..

1번) 방법두 틀린 건 아니라구 그러던데..
2번) 방법으로 하는 것이 연차수당 금액이 더 많이 나오더라구요..
7월 10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연차수당 금액이 더 많이 나오는 계산법을 알았으니..
2번) 방법으로 계산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연차수당을 지급 받았던 직원이 이의를 제기 한다면,
차액을 계산 해 주어야 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