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산정방식과 관련된 상담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답변을 보면서 업무에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40시간 근무로 바뀐 위탁관리의 관리소장입니다.
아파트 직원은 위탁관리의 변경, 관리업체 단지간의 근무지 변경, 입주민/동대표/관리직원간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고용이 불안한 직업 중 하나입니다.

또한, 연차휴가수당보다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고 연차휴가도 못 얻고 그만둘지 모른다는 생각에 소속감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에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관심이 남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업규칙에서 연차휴가와 관련된 조문을 아래와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① (휴가일수) 8할이상 출근:15일, 1년 미만:1월당 1일, 1년이상:2년당 1일 가산
② (1년미만) 1년 미만 :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③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 = 전년도 미사용일수 + (15일 - 당해년도 사용일수)
④ 3년 이상 계속근로자의 유급휴가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2년에 대하여 1일 가산

질문1.
1년 개근 전에 사용한 연차휴가가 5일이 있을 경우, 1년을 개근하면 연차휴가 3일이 자동가산되어 총15일에서 5일을 차감한 10일에 대한 연차휴가사용권이 있습니까?

질문2.  
월별산정방식과 일괄의제입사제도를 사용하는 방식의 편리성/실익은 무엇입니까?

1) 월별산정방식 : 1년 미만:1월당 1일 (1년 개근이 되는 날에 3일 추가)
2) 일괄의제입사방식 : 전 직원이 동일하게 퇴사(12.31)후 입사(익년1.1)하였다고 가정하는 제도

질문3.  
일괄의제입사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 내지 필요서류는 무엇입니까?

질문4.
관리사무소의 불안정한 노무환경에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산정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질문5. 1년 미만의 근로자가 퇴사시 근속기간내에 발생한 연차수당(1월당 1일)을 당연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 관련 연차휴가일수산정내역서 엑셀문서를 함께 올립니다.
    틀린 점이 있으면 바로 고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