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피스텔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연차수당 지급 하는 문제를 질문 드립니다. 우리는 퇴직금을 제외한 모든 급여를 연봉제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보너스.연차수당) 그래서 매월 연차수당 항목을 두어 급여를 지급 하고 있는데 변경된 규정에는 매월 연차 수당 항목으로 적치하여 다음연도에 지급해야 한다는데 연봉제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합의 하여 매월 급여에 지급 하기로 근로 계약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