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새아파트 입주당시 관리 사무소에 1년 계약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약 5개월이 흐른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해고가 되느냐 하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의 관리사무소직원은 아파트 시공사에서 선정하여 위탁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관리 권한이 시공사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로 넘어갈 경우 1년 고용을 계약한  관리 직원들의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인원이많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아무 힘없이 물러나야 합니까?
입주 초기몇달동안  휴일도 쉬지도 않은채 출근을 하고 고생했지만 초과 근로 수당도한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서서히 아파트가 안정이 되어갈려고 하니 이직을 걱정해야 되는실정입니다.
근데 몇달 일할려고 우리가 입사하지는 않았거든요?
일단 계약기간만이라도 채울수 있는 법적인 해결책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날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