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주 40시간을 적용하는 단지로서 단속적.감시적 근로형태로서 24시간 근무하고 비번일에 근무를 할 경우 수당으로서 지급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은 1번  09;00시부터 18:00시까지 할 경우와 2번 18:00시부터 09:00시까지 할 경우에 적용 받는 수당은?
연장근무수당인지 아니면 휴일근무수당인지 2번인 경우에는 야간근무수당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단속적.감시적 근로형태는 연장근무수당이랑 휴일근무수당을 지급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