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40시간 적용 대상 사업장입니다....대표측은 시행할 엄두도 안내고 있습니다만,

부칙에 기존임금의 저하및 시간당 통상임금 저하가 없어야 된다는 조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만약 월 통상임금이 1,000,000원 인 근로자가 주 44시간시 시간급 4,424원(1,000,0

00/226시간) 이 주 40시간시 (4,424원*209시간) 924,770원으로 시간당 통상임금만

똑 같으면 가능하다는 건지 ...실제 1,000,000원의 근로자가 924,770원으로 실제

임금 저하가 없어야 된다는 건지...보전수당등도 권고사항인지 강제사항인지

정확한 자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