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3월에 입사 2006년1월 퇴사 했는데요

연차가 일부만 나오고 2007년1월에 계산해봐야지 알수 있다고 하는데

퇴직하면 한꺼번에 주는거 아닌가요?

월급은 240만원 정도 됬는데

일부나온 년차는550000원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미확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맟는것인지요? 나머지는 받을수 있을까요?

한꺼번에 받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