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8월 30일 입사를 해서
2006년 5월 31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주40시간)
그래서 2005년도 연차수당을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함께 받고
2006년도분은 지급이 안되었는데
이부분도 가능한지요?
1년이상 근무자가 9개월이상 근무하고 결근이 없으면
수령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