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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파트는 2006년 7월 1일부터 40시간 근무제를 적용합니다.
월차수당은 없어졌습니다.

우리아파트 취업규칙 제29조(연차 유급휴가) 에 의하면
1)년간 통상 근무일수의 8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15일간의 유급휴가를 준다.
2)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개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는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이미 사용하였을 경우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질의)  2006년 7월 1일 입사하여 2006년 12월 31에 퇴사를 하여 총근무기간이 6개월인자에 대하여 년차수당을 몇일 지급하여야 하나요?
이 질문내용이 위의 취업규칙 제29조2항에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그런데 년차수당이란 것은 1년 이상 근무해야 거론할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어째서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10개월 근무 했다면 10일분을 인정
해주는 것인가요?


취업규칙 2항관련하여
근무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지 1년 이상일지 근무하는 중에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 2항에 따라 1개월간 개근시 유급휴가 1일을 주었을때 해당 근로자가 이것을 사용하여 유급으로 하루씩 쉴 수 있습니까?

매달 하루씩 유급으로 쉬면서 만약 9개월만(1년간 통상 근로일수의 8할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매달 하루씩 쉰 것은 정상적인것으로 인정됩니까?

년차수당은 1년간 통상 근로일수의 8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간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달 1하루씩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했던 것은 어떤 명분에 의해 유급휴가를 준 것인가요?

1년간 8할 이상을 근무하면서, 매달 1하루씩 유급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년차수당 지급시에는   15일-12일=3일분 을 지급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