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릴게 있어서 두가지만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저희는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 430세대 작은 아파트입니다.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는지요.
           물론 고용승계를 그대로하는 조건이구요
두번째:입대의에서 경비원1명을 해고 시켰습니다.그런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복직을 했습니다. 문제는 해고기간동안 급여는 모두 지급을
         했는데 입대의에서 해고당시 1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한(해고수당)
         다시 복직을 했다면 해고수당을 환수해야되는데 경비원이 못준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환수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