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질문 297번을 읽어보니...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어도
감시적.단속적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226시간 × 8시간 = 일급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1)
관리소 일근 근무자처럼
통상임금/209간×8시간×16...
이렇게 계산하면 왜 안되는지..?

2)
209간으로 계산할때보다
226시간으로 연차수당을  계산을 하니
연차수당이 금액이 더 적습니다.
그럼
이제껏 기전실 직원들 연차수당을 209시간으로 계산해서
연차수당을 더 많이 지급한 게 되고...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게 되는데..

아파트측에서 많이 지급 된 걸 알 경우
제 책임이 되지 않을까요?
(혹, 저보고 물어내라고 하면
제가 물어내야 하는 건지요..? ) ^^;;

3)
그리고,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로 인가라는 것은
관리소 개소시 노동부에 신고한 적 있는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서"
를 얘기 한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