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급 내년이면 3480원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대 저희 관리소 직원들은 시간급이 아닌 정규직으로써 월급제입니다.

동대표및 소장님은 임의적으로 시간급으로 급여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직원의 동의 없이 월급제에서 시간급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현재 취업규칙엔 동절기 7시간(11월-3월말) 하절기 8시간(4월-10월말)입니다.

그러나 입주 처음부터 11년째 월급제였었고 226시간으로 하였었습니다.

3480원이면 급여가 많이 올라가는걸 제재하기 위해 226시간이 아닌
시간급으로하여 주44시간이 아닌 주42.3시간*52주+8/12 이케 시간급을 계산하여 임금 지급 하려고 하십니다.
시간급이라 하여 일요일 유급휴일도 제외 해도 괜찮나요?

또한 시급제 직원분들은 연차수당도 지급 안해도 괜찮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