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는 소장1인 관리인2명이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따로 청소 용역 계약에 따라 일하시고 계시는 아주머니 3분이 계십니다.
청소 계약이 위탁회사와 맺은 계약이 아니라 1년단위로 입주자 대표회의와 개인 간에 맺은 계약입니다.
자치관리 대표회의와 일반인 개인간에 청소용역 계약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