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수당 /226*8로 하여 월차를 지급하여 주고
연차는 1년일 경우 월차 *10 2년일 경우는 월차 *11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지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바뀌거나 새로 적거나 그런 경우는 없구요
아직 계약기간도 후내년까지 남은 상태인데
제가 경비원 급여에 대한 정보를 모으다가 내년부터는 월차수당이 없고
연차수당을 매달 나누어서 준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확실히 올해 적용한 월차와 연차방식을
내년에 그대로 적용하여도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럼 이만 ...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