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저임금법적용으로 내년1월1일부터임금이 인상되면 기존근로계약체결한 경비원의 근로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예)근로계약기간:2007년 4월30일
최저임금법적용으로 임금이 인상되어 기존의 경비원을 고용하지 않고 다시 경비원을 고용하자고 하는데,임금인상을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전에 해고를 해도 되나요.....
그리고, 1일 3교대 근무를 실시할 경우 (06:00~14:00, 14:00~22:00 , 22:00~06:00)야간시간에 근무하는 8시간은 1.5배에 해당하는 시간당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최저임금법과 관련하여 이런저런 일이 많아 지네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