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관리사무소24시간 2명맞교대 단속적근로자로서 급여 명세서에 기본급과 야간수당을
분리하여 받고 있으나 기본금 금액이 최저 임금에 불과하며 년 월 차수당과 상여금산정을 기본급과 야간수당 합계금액을 산출근거로 하여 계산받고 있습니다
같은 직원의 영선기사의 기본급과 비교 할때 기본급이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 영선기사도 업무 형태로 볼때는 단속적 근무형태나 주 5일제 금무를 하며 시간의 수당 휴일등 처우가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야간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기본급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처우개선을 요구 하고 있으나 들어 줄려고 하지 않습니다
노동부에 법적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저의 생각이 합당한지요
답변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