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과 업무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고령과 지병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관리소장 B씨와 퇴직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으며,
합의 후 B씨는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사직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업무정리를 위하여
경리 C씨가 A씨와 전화통화로 C양이 대신 작성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몇일 후 부당해고라는 의사를 전해왔고,
B소장은 업무상 경비원을 공석으로 둘 수 없어,
신입경비원 D씨를 3개월 임시 수습조건으로 경비업무를 대행케 하던 중,

B소장은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를 첨부한 병가신청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A씨는 병가신청서 제출 대신
K 지방노동위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3회 출두하여 갑론을박을 하였습니다.
물론 신입경비원 D씨와 3개월 임시수습근무 조건을 들어
부당해고 대신 출근을 요구하였으나, 출근을 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퇴직을 합의한 B소장의 업무착오 및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주장하는 A씨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으로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