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1)2005.2.17일 입사
  2005.12.27 정년(취업규칙 60세정년)
  2006.1.1~6.30촉탁으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2)2005.11.24일 입사
   2006.9.5일 정년
   촉탁계약서 없이
   현재까지 계속 근무중이신데
  
  이럴경우 퇴직금 정산을 어찌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