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업체가 아님을 미리 말씀드리구요,
우리 회사는 2005년 4월 1일~2006년 3월 31일(1년계약) 근로계약체결하여 근무하고 3월 31일 이후 1년 퇴직금과 10개의 년차를 산정 지급받습니다.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시 2006년 4월 1일~ 2007년 3월 31일 계약서 작성하고 근무한다면 이 때 지급받아야 할 년차는 11개가 되는게 맞는건지요?
또, 상기와 같을경우 2006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산정시 연차는 어느것을 산출근거로 해야 하나요?
질문이 복잡하지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 유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