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05년 11월 7일 입사시 "갑"위탁관리회사와 1년간(2006년11월6일까지)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계악조건에 위탁관리해지시 계약해지 조항 있음)2006년

1월1일부로 위탁관리회사가  "을"로 바뀌면서 근로계약도 바뀐회사"을"과 2006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ㅇ. 사용자로부터 계약만료(12월31일자)로 인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문서로 받았으며,퇴직금은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있는데

          계속 근무를 할 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ㅇ. 사용자로써 계약만료로 인한 쟤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는 어

떤 것이며, 불성실한 이 직원을 해고 시키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