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인 2005년 8월 25일날 입사한 직원의 경우
2006년 8월 30일 연차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회사이며 서류 상으로 남아있진 않아도
입대위에서 연차를 주라고 허락한 상태였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30일 급여가 나갈때 연차수당을 주고
그리고 매달 말일인 31일 연차 수당과 퇴직급여 수당을 적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저는 연차 수당을 그냥 이전달과 똑같이 적립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와서 의문이 듭니다.


8월 31일 적립할때는 1년이 넘었으니 이전과 같은것이 아니라
월차 곱하기 11 나누기 12를 하는
연차가 하루가 더 느는 쪽으로 적립하는 것이 맞는건지요?


혹시나 잘못했다면 후에 연차수당을 덜 적립했거나
더 적립한 만큼 바로 잡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