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주 40시간 적용사업장으로써 근무시간은 월-금요일 09:00-18:00이며, 통상시급이 7,000원인 직원이 평일 09:00부터 익일 02:00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18:00부터 익일 02:00까지 7시간의 월급료외 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정상적인 계산방법을 문의하오니 아래 산출 예1, 2에서 어느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다른 계산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요청 드립니다.

(예)1.  18:00부터 19:00까지는 석식 시간임
       시급 통상임금× 근로시간× 할증
       ① 연장근로수당 : 7,000(원)× 4(시간)× 1.25=35,000(원)
       ② 연장근로수당 : 7,000(원)× 3(시간)× 1.50=31,500(원)
       ③ 야간근로수당 : 7,000(원)× 4(시간)× 2.00=56,000(원)
                                            계 : 122,500(원)
(예)2.  18:00부터 19:00까지는 석식 시간임
       시급 통상임금× 근로시간× 할증
       ① 연장근로수당 : 7,000(원)× 3(시간)× 1.25=26,250(원)
       ② 야간근로수당 : 7,000(원)× 4(시간)× 2.00=56,000(원)
                                              계 : 82,2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