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오 노무사님 ! 늘 어려움이 있을 때 좋은 길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관리업체 변경으로 인하여 고용승계를 하면서 200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계속근무년수: 2년 4개월>하였는데 취업규칙상 정년퇴직일(만 60세)인 11월30일을 도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한경우 의 처리방안?

  1.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하므로 12월 31일 까지 근무하도록 해야하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

2.  취업규칙도 근로계악서상 준수할 의무가 있는 조항이므로 만60세가되는11 월 30일을 퇴직일로 처리한다.(예고는 안해도 법적문제는 없다)

3. 1항 2항외에 적법한 처리절차가 있으시다면

      고견을 부탁드리오며  환절기에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