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정회원으로 등록하고 본 게시판을 들어와 노무사님의 답변을 보고
글을 올림니다.
감속적 근로자인 경비원의 최저임금 산정 방식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 됩니다.
이번 개정되는 최정임급법에 의하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시간급으로 산정토록 되었다는 점과
근로기준법 제61조와 제 49조에 의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 입니다.
이렇게 정한 시간은 격일근무시 24시간이 될수도 있고 18시간이 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월 임금산정은
기본급=소정근로시간x365x1/2x2,436원x1/12
야간수당=(8시간-취침시간)x365x1/2x2,436원x1/12x0.5 가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과 취침시간이 제외되며
취침시간은 22;00-06;00에 주어지는 시간을 말 합니다.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은 법제49조 (근로시간), 법제53조 (휴게), 법제 54조 (휴일)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