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세요?

2번의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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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자를 위해서 애 많이 써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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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업무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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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직원이 06.1.1입사하여 07.1.31일 퇴사입니다. 13개월 근무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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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은 기본급의 연300% 이었으나 2007. 1월달 부터 상여금은 없어지고
>
>기본급에서 인상 조금 올렸습니다.
>
>작년 2006년도에는 상여금 1월달 50% 4월달 50% 6월달 50% 8월달 50% 10월달 50% 12월달 50%
>
>이케하여 2006년도엔 상여금 300% 였습니다.
>
>퇴직금계산 산출할때 상여금 평균임금을 내야 하는뎅...상여금 산출방식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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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6.2월~ 07.1월달 까정 받은 상여금 / 12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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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6.1월 ~ 06.12월달 까정 받은 상여금/12*3개월 (기본급*300% /12 *3개월)
>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아님 이두가지 방법 모두 틀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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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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