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하는 공동주택에서 경비원이 주민행사를 지원하다 허리를 다쳐 산재보험으로 요양 및 휴업급여와 장해보상금(12급12호)을 받아, 산재보험급여는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해자는 아파트에서 업무중 재해를 입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관리소)에 별도의 보상을 요구하는데 보상할 의무나 책임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