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하는데요
직원이 2003년 4월30일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중인데 2004년 5월달에 일년분의 년차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표회의에서 2004년 10월 1일부로 이직원을 연봉제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면 2004년 5월1일~9월 30일 5개월분의 년차는 발생하지 않는것인가요?
연봉제계약은 고용주가 원해서 한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저희 대표회의에서 월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코 휴가를 쓰라고해서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차를 휴가로 사용하면 년차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차를 수당으로 받을때만 년차가 지급된다는 말이죠..--;;)난감...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